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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자유 준비하기

부모님 요양병원 계신 사이… 머지않은 고향집 상속 문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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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000엔 빈집 뉴스가 남 일 같지 않은 이유"

 

얼마 전 일본의 도심 외곽 주택가에서 매매가 단 돈 1,000엔, 우리 돈으로 약 1만 원에 나온 빈집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집값이 짜장면 한 그릇 값일 수 있지?"라며 놀라움 반, 호기심 반으로 뉴스를 흘려들었습니다. 개발 호재도 없고 매매조차 되지 않으니, 차라리 매도해서 재산세나 유지비 부담이라도 털어내려는 소유자의 절박한 심정이었겠지요.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고향을 다녀오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일본의 이야기가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형제들에게도 찾아올 현실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향집은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2층 상가주택입니다. 1층은 상가, 2층은 살림집으로 구성된 곳이죠. 한때는 그 동네에서 제법 잘나가는 집이었고, 저희 형제들의 따뜻한 유년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쌓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상권은 침체되었고, 인구 감소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매매 거래는 끊긴 지 오래입니다. 전세나 월세 수요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셔서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하지만 언젠가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 형제들이 이 집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형제 중 누구 하나 내려가 살 수도 없고, 처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상속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 부담, 거기에 빈집 관리 비용까지 얹어진다면 그야말로 '처치 곤란한 유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지방 노후 빈집' 문제, 어떤 현실적인 솔루션들이 있을까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지방 노후 상가주택/빈집 처리 전략 4가지

1. 지자체 '빈집 정비 사업' 및 '철거 지원금' 활용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범죄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쉼터 조성 지원: 집을 철거하고 지자체에 일정 기간(예: 3~5년) 공용 주차장이나 주민 쉼터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철거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 주택 철거 지원: 철거 비용 일부(최대 수백만 원)를 지원받아 공터 상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건물 철거 후 나대지(땅만 있는 상태)가 되면 재산세 세율이 주택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도시공사 '매입임대/토지은행' 제도 LH나 지역 도시공사에서는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 용도로 지방의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매입임대사업 공모: 지자체나 LH의 매입 조건(입지, 도로 인접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 매년 상/하반기 공고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은행(LH): 당장 개발 계획은 없으나 공공 목적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LH가 미리 매입해 관리하는 제도로, 조건이 맞는다면 협의 매도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3. 과감한 리모델링 후 '청년 창업 및 세컨하우스' 공간 변신 1층 상가, 2층 주택 구조는 요즈음 지방 로컬 크리에이터나 청년 창업가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로컬 브랜드/카페/공방 유치: 귀촌 청년이나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장기 무상(또는 저렴한 임대료)으로 임대하여 공간을 재생시키는 방식입니다.
  • 지자체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연계: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 상가주택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건물의 가치를 살리면서 빈집 방치를 막는 상생 방안입니다.

 

4. 상속 전 전문가와의 '상속세 및 감정평가' 사전 대비 상속 시점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사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반영: 지방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 격차가 클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상속받았다가 추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 사전에 계산해봐야 합니다.
  • 협의분할 및 상속 포기/공유 지분 정리: 형제간 공동상속 시 지분이 얽혀 처분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인이 대표로 상속받아 정산하거나,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법적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향집은 단순히 부동산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넘어 우리 가족의 삶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시대를 읽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미루기보다는, 부모님이 계신 지금부터 형제들과 진솔하게 대화 나누고 지자체 정책들을 찾아보며 준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집은 지금 안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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