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 준비하기

5월에 하는 연말정산, 놓치면 손해! 꼼꼼 가이드 (2024년 귀속)

now+ 2025. 4. 25. 18:56
반응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2025년 5월에 하는 방법 상세 안내

지난 연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었지만, 퇴사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1. 2024년도 연말정산, 2025년 5월에 하는 대상자는 누구?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5월 연말정산 대상자 예시:

  • 중도 퇴사자: 2024년 중 퇴사하여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이직자: 2024년 중 여러 회사에 근무했지만,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개인 사업자: 사업 소득 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이러한 소득은 연말정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했지만,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작년 연말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였던 경우: 실업 기간 동안 소득이 없더라도,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5월에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 5월 연말정산,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5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 및 절차)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세무서 방문 신고: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세무서에 비치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와 준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소득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입력합니다.
  •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필요한 증빙서류는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팁: 홈택스 전자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4. 5월 연말정산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5월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전 직장 또는 현재 직장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 기관에서 발급 가능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 주택자금 관련 서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등
    •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의료비 납입증명서: 병원 또는 약국에서 발급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급
    • 기부금 영수증: 해당 기부단체에서 발급
    • 인적공제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주의: 공제 항목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5월 연말정산 후 환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마감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즉,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2025년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금은 신고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놓치셨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충분히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환급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퇴사자연말정산 #2024년연말정산 #국세청홈택스 #세금환급

반응형